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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산사태 외외
조회 1484 추천 0 비추천 0 2020-08-10 16:23 작성자 : 송영훈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산사태 급증했다?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20.08.10 02:37

‘절름발이’ 발언, 비유적 표현이니 문제없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의 주범으로 증명됐다. 정부가 경제성도 없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만 줬다”, “누굴 지칭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장애인 비하 발언이냐. 흔히 쓰는 비유도 못 하느냐, 괜한 트집 잡는다”. 지난 주 온라인을 달군 주장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1.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에 산사태 급증?

전국적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자 산비탈에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탓에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며 ‘인재’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는 이유는 건설 과정에서 산림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쬘 수 있도록 일정한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나무를 베어 설치하기 때문에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천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실제로 올해 장마 기간에 경북 성주군, 경북 고령군, 전북 남원시, 강원 철원군, 충남 천안시, 충북 충주시 등 6개 지자체 소재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토사가 유실돼 옹벽이 붕괴 되거나 주변 농가나 농장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산림청도 산사태 위험이 높은 전국 802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증가가 곧 산사태 증가로 이어졌는지는 통계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증감 추이와 산사태 발생 증감 추이, 연간 강수량 추이를 비교·분석했습니다.

먼저 산사태 발생의 핵심요인인 연간 강수량 추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0년 강수량은 1천444m, 2011년 1천622m, 2012년 1천479m, 2013년 1천162m, 2014년 1천173m, 2015년 949m, 2016년 1천272m, 2017년 967m, 2018년 1천386m, 2019년 1천184m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2010년∼2019년 연간 강수량에 극적인 증감이 없었기 때문에 산사태 증감 추이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증축 추세가 서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야 상관관계가 인정됩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축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임야 중 총 30ha 면적에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후 2011년 21ha, 2012년 22ha, 2013년 44ha, 2014년 176ha가 각각 신규 증축되는 등 증가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어 2015년 522ha, 2016년 529ha, 2017년 1천435ha, 2018년 2천443ha가 각각 신규 증축되는 등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천24ha를 기록하며 기세가 꺾인데 이어 올해는 5월까지 112ha가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산사태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줄었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 했습니다. 2010년 산사태 면적은 206ha였지만, 2011년 824ha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어 2012년 492ha, 2013년 312ha, 2014년 70ha로 급감했고 2015년엔 아예 산사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54ha, 2017년 94ha, 2018년 56ha, 2019년 155ha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연간 강수량 추이가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산사태 발생 추이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축 추이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신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과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결국 산지 태양광 설비가 폭우 시 산사태 유발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분석되지만 ‘산지 태양광 설비 증가가 산사태 증가의 주범’이라고 볼 통계적인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또, 산지 태양광 설비가 문재인 정부 1,2년차에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8년 후반기부터 산림 훼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증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규 허가 면적은 2018년 2천443ha에서 2019년 1천24ha로 58% 줄었습니다. 또 허가 건수는 2018년 5천553건이던 것이 2019년 2천129건으로 62%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허가건수 2천129건 가운데 75%는 제도개선 이전 신청 건에 대한 허가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은 ‘녹색성장’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와 뒤이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기에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서만 찾는 것도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됐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2년 본격 시행되면서 풍력, 조력, 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정책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발전설비사업자의 태양광 발전 의무공급량을 300㎿로 확대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규면적이 2014년 176ha에서 2015년 522ha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 전·월세 비중, 2012년에 이미 역전?

최근 정치권에서 ‘전세 소멸’ 주장이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월세 비중은 2012년에 이미 역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임차가구 중 전세 비율은 55.0%, 월세 비율은 45.0%로 당시만 해도 전세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2010년에는 전세 비율이 50.3%, 월세 비율이 49.7%로 비슷해졌습니다.

2012년에는 전세 비율이 49.5%, 월세 비율이 50.5%로 관계가 역전됐습니다. 심 의원 설명처럼 2012년을 기점으로 월세가 전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통계는 월세가 60.3%, 전세가 39.7%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전세 소멸 논란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2016년 1월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차피 전세시장은 가는 것”이라며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고 누가 전세를 하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3514만원입니다. 서초구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7억7500만원에 이릅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임차인에게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 의원은 “서울시 전세 시장은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갭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많아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싶어도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갑자기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 일각의 전세 소멸 주장과는 달리 전세 수요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 ‘절름발이’ 발언, 비유적 표현이니 문제없다?

국회 기재위에서 나온 ‘절름발이’ 발언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굴 지칭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장애인 비하 발언이냐, 흔히 쓰는 비유도 못 하느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절름발이 뜻을 찾아보면 세 번째 뜻으로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되지 아니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나오는 관용구나 속담도 장애인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절름발이 영어”, “절름발이 국가”, “절름발이 정책” 등의 표현들처럼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나 상황을 말하는 비유 표현이어도 자제해야 한다’고 이미 장애인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수년 전부터 밝혀왔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는 ‘벙어리 냉가슴’ 같은 속담이나 ‘절름발이 정책’ 같은 관용구도 “장애인이 처하는 곤궁하고 난처한 상황을 빗대어 부정적 평가를 할 때, 또 조롱할 때 쓰인다”, 그래서 장애인은 능력이 부족하다,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않다, 이런 편견을 강화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이런 지적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비유라 하더라도 여러 번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무심코 나온 절름발이 비유는 16대 60건, 17대 40건, 18대 34건, 19대 52건, 20대 38건, 이번 21대는 7월 기준으로 1건입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장애와 관련한 속담, 비유적인 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면서도, 언론과 국회는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인 언론이나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은 장애인 비하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쓰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겁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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