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측 비대위 제소, <신앙과직제협의회 구성>에 대한 화해조정 결과보고

추천 : 0  |  비추천 : 1  작성자: 관리자  |  2015-09-12 08:51

예장통합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 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한 목사)NCCK(총무 김영주 목사)와 가톨릭의 신앙과직제협의회조직에 반대하는 이들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통합측 비대위는 총회를 이끌고 나가는 총회장과 정책 입안자들은 교단 헌법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이미 제99회 총회에서 로마가톨릭은 우리와 교리적으로 같이할 수 없는 이단적 요소가 명백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가톨릭과 일치하려는 신앙과직제협의회 구성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전총회장이 서명한 것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교단 정화운동을 펼쳐왔고,총회 결의 없이 신앙과직제협의회에 동참했다며 전총회장을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였다.

 

<통합비대위 활동>

통합 비대위는 천주교와 일치를 위한 <신앙과 직제협의회 구성> 총회장님이 서명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 제소하였고 교단내 8,600교회와 1,500명의 총회 총대원과 65 노회장에게 문서와 문자로 이를 알렸다..


그리고  9 11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화해조정 결과를 가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제에 총회의 에큐메니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단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을 소개한다


.<화해조정 결과보고>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화해조정위원회는 2015 9일에 총회 회의실에서 <총회 특별심판 사건번호 99-1> “전주노회 에덴장로교회 김정한목사  2인이 제기한 소장(2015.1.15.)” 원고측 김정한목사

이승호목사안천일목사와 피고측 증경총회장 김동엽목사가 함께 대화한  다음과 같은 화해조정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기에 이를 보고합니다


1. 양측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양측은 교단을 사랑하며 장로교 전통을 지키는데에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양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서 정한  교단 교리(사도신경신조요리문답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에서 정한 신앙과 교리의 표준을 존중하는데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양측은 로마가톨릭교회와의 신앙과 직제상의 일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양측은 총회로 하여금 [한국신앙과직제협의회] 정관의 영문 명칭(Commission) 친교모임에 걸맞는 명칭(Association 또는 Council)으로 변경하고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정관  7 2) 완화 수정하며협의회 총회원   교단 총회원  3명을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을 절차에 따라서 개정토록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화해조정이 완료되면 한국기독공보에 보도하도록 하였으며 화해조정 결과보고를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가결하는 즉시 원고 측은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화해조정을 위한 대화를 마친  증경총회장 김동엽목사가 김정한목사가 대표로 활동하는 “신앙과 직제 일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장로교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것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모임을 마쳤음을 보고합니다.  


2015 9 1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화해조정 위원회 


위원장 우영수 위원 한철완 이상진 신동설 이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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