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탓?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sns에 “전기료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언론들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mbc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싼 원전을 가동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전년도보다 10%가량 늘었습니다. 비중도 25.9%에서 29%로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7월까지의 원자력 비중은 26.8%입니다.
즉 ‘탈원전’은 아직 시작도 안 됐고 오히려 원전발전량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25%로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그 줄어든 양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체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엔 2019년 대비 10.9%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소속 26개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요금인상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료비 연동으로 인하되었다가 원상복귀한 것일 뿐입니다.
 
2.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럽은 해고가 아주 자유롭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ytn에서 따져봤습니다.
2019년 oecd 통계 기준 해고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내는 ‘고용보호 경직도’를 보면, 정규직 개인·집단 해고의 경우 11개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고 16개국은 더 느슨합니다. 임시직 해고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법규와 절차가 더 엄격한 곳이 9개국, 그렇지 않은 곳은 18개국입니다.
국가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 만큼, 유럽 전체를 해고가 자유롭다고 묶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 유연성’과 관련해 주로 모범 사례로 드는 스웨덴, 독일 등 유럽 4개국 모두 임시직의 ‘고용보호 경직도’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이 가운데 덴마크와 독일은 자료 집계가 시작된 1990년엔 임시직 해고와 관련한 경직도 수치가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비슷했지만, 2019년엔 더 낮아져 해고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노사 관계나 사회 보장 체계 등이 다르고, 관련 법규와 실제 노동환경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가 간에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3. 음주측정 거부가 더 유리할까?
최근 래퍼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으니 운전자에게 더 유리한 게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되면 경찰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10분간 3회 간격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추가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을 때보다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거나 음주측정을 상습 거부한 전력까지 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2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해도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로 채혈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운전하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면 영장이 없어도 긴급채혈, 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