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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한 젠더인권 아닌, 보편적 인권 보호해야”
조회 693 추천 0 비추천 0 2019-04-10 11:29 작성자 : 정하라

“편협한 젠더인권 아닌, 보편적 인권 보호해야”

언론회, 인권위 성별표시에 ‘제3의 성 표기’ 추가에 문제제기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달 29일 웹사이트 성별표시에서 ‘제3의 성’을 표기하도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일 논평을 발표한 언론회는 “현재 인권위 웹 사이트에 보면,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제3의 성’을 넣기로 했다고 한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에도 없는 ‘성’을 추가하므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언론회는 “생물학적 성은 남녀 두 가지 뿐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지금껏 네 가지 성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라며, “기타의 여러 가지 ‘젠더’(사회학적 성)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인권위가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인권을 말하면서도 보편적 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언론회는 “정작 보편적 인권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세계에서 20년 가까이 가장 인권 후진국으로 억압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벙어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계속해서 인권위가 건전한 국민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주장들을 펴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을 한다면, 이는 그 존립에 대한 의구심을 사게 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인권위의 활동이 국민들이 동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유독 동성애, 성문제 집착하는 인권위
인권위가 아닌, 성권위로 이름 바꿔야할 듯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사고를 쳤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가 지난 달 29일, 성별 표시에서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현재 인권위 웹 사이트에 보면,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제3의 성’을 넣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트랜스해방전선이란 단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가기관이 헌법에도 없는 ‘성’을 추가하므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생물학적 성은 남녀 두 가지 뿐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지금껏 네 가지 성을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3의 성’을 인정하므로 기타의 여러 가지 ‘젠더’(사회학적 성)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동성애를 비롯한 수십 가지를 가진 사회적인 성(性)인, 젠더에 대한 인권은 무한정으로 보호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를테면, 동성애가 포함된 악법 소지가 큰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인권조례 제정 시도, 군대 내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주장, 각 지역별 퀴어축제에 부스 만들어 동성애 옹호하기, 동성애를 옹호하는 청소년 만화?에니메이션?영화를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기, 각 학교에 동성애 옹호하는 학칙 만들도록 종용하기, 기독교 학교의 건학이념보다 동성애 옹호를 우위에 두고 기독교 대학을 압박하는 등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편적 인권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세계에서 20년 가까이 가장 인권 후진국으로 억압받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벙어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인권위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곧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내려질 상황에서, ‘낙태죄 위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한 마디로 인권위는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거나 원하지도 않는 지엽적이고, 편협한 인권들에 집착하고 있어,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하여 인권위가 건전한 국민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주장들을 펴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을 한다면, 이는 그 존립에 대한 의구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인권위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한다고 하여도 그 정도가 지나치며, 헌법이나 국민들이 허락하지도 않은 권력을 행사하면,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차라리 그 이름을 “국가성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국가기관이라고 무한정의 권리와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다. 국민들의 정서와 도덕과 윤리에 맞지 않는 것을 행하며, 이를 강요하면, 인권위는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돌을 맞게 되어 있다.

또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세운 국가기관이 나라를 망치는 일에 앞장선다면, ‘트로이목마’가 아니고 무엇인가? 트로이는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트로이목마’를 전리품으로 알고 성 안으로 불러들였다가, 그리스 침략군에 의하여 순식간에 멸망한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자.

인권위가 우리 국민들과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은 외면하고, 편협한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 인권만을 강조한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가기관을 그대로 두고 볼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하라 기자  jhara@igood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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