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5월 9일 대선 앞두고 공명선거운동 나서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7-04-05 10:18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운동에 나선다.

기윤실은 지난 3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Talk Pray Vote 캠페인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신고센터 운영 △기독교 팩트체크 △투개표참관단 모집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alk Pray Vote 캠페인은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도한 후, 반드시 투표하자는 캠페인으로 소모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단지를 만들어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독교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신고 받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여 반드시 수사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독교 신앙인들 사이에 SNS나 메신저를 통해 거짓 뉴스들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상황 속에서 거짓 뉴스들을 수집, 각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재배포될 수 있도록 기독교 팩트체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의 투개표참관단을 모집해 운영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에 나선 배종석 공동대표(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윤실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명선거운동을 펼쳐왔다”며 “최근 ‘2017년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통해 올해 대선에서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6%, 공정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이 19.4%, 국가의 기본 방향제시가 18.1% 순으로 나타나 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감시하기 위해 공명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동식 정직윤리운동본부장은 교회의 선거 개입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법 위반 판례를 소개했으며, 이상민 상임집행위원(법무법인 에셀 대표 변호사)은 종교단체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에서 출마한 교인에 대해 교인 동정 차원에서 간단히 공지만 하거나 후보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실만을 단순히 알리는 경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간증 등을 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반면 출마한 교인의 입장을 자세히 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예배에 참석한 후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 또는 기도를 하는 경우,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기도, 간증, 발언 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경우는 법에 저촉된다.

 

또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종교시설 및 그 부속 토지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종교시설 및 부속 토지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또 후보자가 평소 다니는 교회에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는 무방하지만 후보자가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경우는 법에 위배된다.

 

기윤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거에서 특정 정파나 종교에 속한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무조건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일을 왕왕 저질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며 “이는 종교로서 엄정하게 지켜야 할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에 종교단체에서 그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위반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를 일부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의 과오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며 “회개의 열매로 세속 정치에 개입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선거 중립을 지키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췌: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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