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성범죄 근절 위해 엄벌주의 채택해야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6-09-22 21:39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교회 내 성폭력 문제로 한국교회의 위상이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가뜩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가 교회 내 성폭력 행위를 근절하는 실천적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서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가 지난 19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할 때-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한 것.

포럼에 앞서 공동대표인 박득훈 목사는 교회 내 성폭력, 목회자의 성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사과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아직 충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성폭력이라는 치명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정책과 제도 확립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에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며 교회 안의 바른 정책과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교회 성범죄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강문대 변호사는 각 교단이 성범죄에 대해 ‘남자인 목사’의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범한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없다면 증거로 중대하게 고려해야 함에도 권징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교단의 성범죄 처리 실태를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어렵게 교회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경우, 교회는 그 말을 믿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다른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교회 내 성범죄를 일회적인 실수나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며,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교회가 성범죄에 대해 엄벌주의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범죄를 방지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 주기적으로 실시 △교단의 권징조례가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 고소 시한 연장 필요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기탁금 면제 △변호인의 자격 확대, 재판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애희 국장은 미국장로교회, 미국 연합감리교회, 독일개신교회, 캐나다연합교회 등 4대 교단의 성적비행에 관한 정책과 관련 문건을 참고해 해외 교단의 성 정책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국장은 발표를 통해 해외 교단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일 수 있지만 기준과 원칙이 있으며, 교회 내 성폭력에 관해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음을 전제했다.

우선 미국장로교회와 관련해서는 “미국장로교회에서는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 비행에 연루되어 피해를 끼쳤을 경우, 교단과 교회가 책임을 가지고 법적 비용이나 조사비용을 지불하고, 성적 비행에 관한 규칙을 각 노회가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법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한국교회를 환기시켰다.

또한 미국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도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적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면서, “교단의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인쇄용 전단지, 목회자의 성적 비행 이후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2부 토론회에서는 고신 교단에서 라이즈업 무브먼트 대표 이동현 목사를 신속하게 면직한 것과 달리, 합동 교단에서 전병욱 목사를 아주 가볍게 징계한 것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이에 삼일교회 권대원 집사는 “이동현 목사는 스스로 증거를 남겨 교단이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었을 것이며, 예장 합동 교단은 성범죄와 횡령, 교회 세습과 같은 문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조사가 미온적이고 문제를 덮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강 변호사는 “전 목사의 일이 드러났을 때만 해도 ‘목사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라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고, 지금은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에서 교회 내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에 홍보연 목사(한국영성치유연구소 부소장)는 “감리교에서는 여성 총대 15% 할당제가 작년 총회에서 통과되어 여성 총대를 중심으로 성폭력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유진 교수(숭실대 겸임교수)는 “예장 통합 교단에서는 2015년 100회 총회에서 목회자윤리강령이 통과가 되어 교회 성폭력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마련했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선언적 취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일침했다.

 

<발췌 : 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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