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부교역자 사역 계약서 모범안’ 발표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6-06-21 16:06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부교역자 사역 계약서 모범안’을 발표했다.

기윤실이 발표한 부교역자 사역 계약서에는 △동역 기간: 자유롭게 설정하되 3년을 권고 △사역 기간: 1일 8시간 사역을 원칙으로 했으며, 사역 시간 연장 시에는 휴게 기간을 보장할 것 △사례비: 자유롭게 설정하되 1년 단위로 설정할 것. 사회보험 가입 문제도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권고 △주 1회 휴일 보장할 것 △퇴직금에 준하는 전별금을 지급할 것 △서약 해지의 사유를 제한함과 아울러 그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윤실은 지난해 5월 “한국교회의 부교역자 10명 중 9명 정도는 교회 측과 합의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역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에 따르면 4대 보험에 가입된 부교역자는 3.2%에 그쳤으며, 응답자의 93.7%가 사역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2.9년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64.2%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79.3%가 사역과 관련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기윤실은 부교역자들의 안정된 사역을 위해 부교역자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학자, 목회자, 법률가 등이 함께 사역 계약서 모범안을 만들었다.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는 “이 계약서는 부교역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안정된 사역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계약서 하나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교역자 사역 모범안을 작성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관점에 따라 혁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불충분하고 애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부교역자의 법률상 지위를 애매하게 설정한 것 및 너무 많은 내용을 양 당사자의 자율 결정에 맡긴 점에서는 후자와 같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또 “아직 부족하지만 이를 내놓은 것은, 한국교회가 혼란과 갈등이 있을 때 이를 풀어 주는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고 부교역자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추후 보충해나갈 것이고, 부교역자와 목회자가 주종관계를 넘어 인격적인 동역관계가 된다면 사역 계약서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했다.

 

<발췌 : 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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