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회가 추천한 7인 신임이사 선임건만 다루라”

추천 : 0  |  비추천 : 0  작성자: 관리자  |  2016-01-18 12:32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연금재단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총회 파송 신임이사 선출을 전제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판결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50부(재판장 이정엽 판사)는 지난 13일 통합 총회연금재단 임시이사선임 소송(2015비합30049 신청인 전두호 외 1명)과 관련,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총회가 추천한 7인의 신임이사 선임 건만 다루라”고 중재 합의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측에서 요청한 1월 22일 이사회 개최 안건 중 ‘이사장 선임건과 인사에 관한 안건 처리’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총회 추천을 받은 신임이사들에게 힘을 실어 준 결정이다.


이에 따라 연금재단은 오는 22일 전두호 신임 이사장을 비롯해 임기가 남아 있는 이들과 소집 권한만 남아 있는 김정서 전 이사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한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22일 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4명(김정서 목사, 김광재 목사, 황해국 목사, 임서진 장로) 과 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사임서를 제출한 3명(이응삼 목사, 이성오 목사, 주효중 장로) 등 총 7인을 대신할 신임 이사 7인을 승인하는 안건만 다루게 된다.


이날 이사회에서 7명의 이사에 대한 선임 및 등기이사 등재 건이 결정되면 총회연금재단 이사회는 전두호 목사, 이홍정 목사, 손석도 장로, 조준래 목사, 황철규 목사, 조현문 목사, 오춘환 장로, 박은호 목사, 권위영 목사, 성희경 목사, 박용복 장로 등 11명으로 이사회 조직이 완료 된다.


현재 제100회 총회 이후 전 이사장 김정서 목사 외 3인의 전 이사들에 의해 재단 사무실은 외부인사들이 점거하고 있다. 연금재단 직원들은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2층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여 연금가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통합 총회연금재단 사태는 ‘불법 고리대금업 의혹’으로 시작됐다. 통합총회는 지난 100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전 이사장 외 이사 3인의 임기를 3년(2014. 12. 13까지)으로 재확정하고, 총회 지시를 거부한 이사들 5인에 대해 전격 해임을 결의하는 등 연금재단 신임 이사회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이사장 등 전 이사들이 재단을 점거한 채 100회 총회 결의에 불복, 총회결의무효소송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양측이 합의점을 찾고, 총회연금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발췌 : 기독교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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